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인원확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도 추가하였는데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다.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10%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모집인원을 2022년 10.4만명 대비 6.7만명 증가한 17.1만명 모집할 예정이다.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코로나19 등으로 취업 및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청년이 월 10만원씩 적금 형태로 납입을 했을 경우 정부가 추가로 10~3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여 3년이 지났을 때 납입금액과 더불어 이자를 받아 청년층 목돈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대상이 일반대상자와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으로 나누어 차등지원을 한다.

일반대상자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추가 납입하여 3년 뒤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져 약 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은 30만원을 매월 정부가 추가 적립하여 3년뒤 약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3 변경사항

가입인원

2021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인원을 아래와 같이 늘려옴에 따라 2023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8,000명
2022년 104,000명
2023년 171,000명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나이와, 가구소득 및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조건이 있다. 각각의 항목 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입연령(나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단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9세까지 허용된다.

가구소득·재산

개인의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하며,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7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근로·사업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같이 일 하는 청년에게 지원된다. 따라서 위의 가입연령이나 가구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취업준비생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하며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이 면제된다.

가입불가 조건

중앙정보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과거 비슷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예로써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을 해당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2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안된다?

위에서 살펴본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중 연소득 조건에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청년은 무조건 제외대상에 속한다고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본인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소득심사 시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부분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조건 및 가입연령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신청방법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각 아래와 같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약3 주간 신청을 받았으며 초기 2주간은 출생년도 5제를 도입하여 신청을 받았다. 2023년 또한 신청기간이 동일할 것으로 보여진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작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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