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AtoZ(2023 수급비)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지원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2022년과 다르게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물가 상승률 및 최저시급 등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기준중위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각각 %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 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칭한다.

기준중위소득

복지혜택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2023년 수급비나 2023년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이 되어야 하겠다.

2023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에 비해 5.47%인상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여지며,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 2023년 100%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3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100%(금액)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7인 가구 8,107,515원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 계산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에 궁금한 기준중위소득 %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인가구(4,434,816원)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 52%을 2023년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준중위소득(100%) x 0.52
  • 4,434,816 x 0.52 = 2,306,104원

구간별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중위소득(100%) 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100%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75%으로, 아래 중위소득을 참고하면 된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75%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기준이 72%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72%
1인 가구 1,496,082원
2인 가구 2,488,423원
3인 가구 3,193,068원
4인 가구 3,888,694원
5인 가구 4,558,095원
6인 가구 5,204,146원

중위소득 70%

가사 및 간병방문 중위소득 기준이 70%이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70%
1인 가구 1,454,524원
2인 가구 2,419,309원
3인 가구 3,104,371원
4인 가구 3,780,675원
5인 가구 4,431,482원
6인 가구 5,059,587원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기준이면서도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60% 기준이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60%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지원금(급여) 중위소득 52% 기준이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52%
1인 가구 1,080,504원
2인 가구 1,797,201원
3인 가구 2,306,104원
4인 가구 2,808,501원
5인 가구 3,291,958원
6인 가구 3,758,550원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위소득 50%이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기준중위소득 150%

추가적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150%) 금액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등이 있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150%
1인 가구 3,116,838원
2인 가구 5,184,233원
3인 가구 6,652,224원
4인 가구 8,101,446원
5인 가구 9,496,032원
6인 가구 10,841,972원

2023 수급비 지급금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다. 해당 급액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다.

교육급여(50%)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주거급여(47%)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47%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의료급여(40%)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40%
1인 가구 831,157원
2인 가구 1,382,462원
3인 가구 1,773,926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6인 가구 2,891,192원

생계급여(30%)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30%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8,847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2023 수급비 소득인정액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비 지급 자격이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 외 부양의무자 여부 및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짐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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