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 금리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상품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꽤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정말 농·어민만 가입 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농업인과 어업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입대상자다. 단,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그럼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농어민이 정부가 농어민이 해당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해 일정기간 저축을 할 때에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저축 상품이다. 또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세특례) 상품으로 보다 합리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조건, 가입한도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소득 조건에 따라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일반 농어민

농업인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농업인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자, 양식어업인
임업인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축산인 가축종류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양축가

(젖소,사슴 : 20마리 이하 / 소,말 : 30마리 이하 / 돼지, 산양, 면양, 개 : 150마리 이하 / 토끼, 친칠라, 밍크 : 5,000마리 이하 / 가금 : 10,000마리 이하 / 꿀벌 : 150군 이하)

저소득 농어민

농업인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자(단, 1,000M2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은 자는 제외)
어업인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자
임업인 5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축산인 가축종류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양축가

(젖소,사슴 : 10마리 이하 / 소,말 : 15마리 이하 / 돼지, 산양, 면양, 개 : 75마리 이하 / 토끼, 친칠라, 밍크 : 2,500마리 이하 / 가금 : 5,000마리 이하 / 꿀벌 : 75군 이하)

가입제한

단, 농어업 및 임업, 양축업 분야 외 분야에서 상시근로하고 있는자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상품 자격조건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 직전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년도 중위소득 40%(40/100) 이상인자도 제한된다.

가입한도

가입한도는 년 240만원 한도로 월 20만원 이내이다. 계약기간의 경우 3년 또는 5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납입 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년납 3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

금리

적용 이율은 연 2.91%이다. 정부장려금의 경우 최소 연 0.9%부터 최대 4.8%까지 지원한다. 일반 농업인 장려금의 경우 0.9%~1.5%이며 저소득층 농업인 장려금은 3~4.8%이다.

  • 기본 이율 : 2.91%(세전)
  • 정부장려금 : 0.9~4.8%
  • 일반농업인 장려금 : 0.9~1.5%
  • 저소득층 농업인 장려금 : 3~4.8%

서류

농어가목도남련 저축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이며 분야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농업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면허증(허가증)
  • 임업인 : 임야대장
  • 양축인 : 가축사육시설 현장확인서

신청방법

해당 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가까운 농협 또는 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단점

농어민 재산 형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상품인 만큼 정책 효과 및 실익 등 이유로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에 의한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상품이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저소득 농어민 및 일반 농어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월 20만원 이하의 저축한도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규정 폐지와 더불어 저축한도를 연간 2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 만기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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