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방법 장점 알고 신청하세요

내가 가진 아이디어 또는 발명품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변리사 사무소 혹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선행기술조사다.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도 다른 사람이 미리 동일한 기술을 개발했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선행기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허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특허 왜 꼭 받아야 할까?

특허제도란?

특허 제도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특허등록을 하게되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업체, 타사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무형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의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도용이나 무단 복제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특허의 장점

1. 방어적 수단

경쟁상황이 심한 업계, 상품일 경우 유사한 아이디어 및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마련이다. 이때 특허가 있다면 경쟁사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쟁과열을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사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다 안전히 보호할 수 있다.

2.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가산점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에 특허 부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이나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 등의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 홍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사업 홍보에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며,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나 자사 브랜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특허가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특허를 담보로 융자 가능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금융연계 평가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벤쳐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 대출, 투자 등을 시행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기업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차이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 기술 및 고안 기술을 말한다.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존속기간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이다.

특허 신청방법

특허 신청 방법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한 신청(대행)과 직접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로 홈페이지 신청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특허 신청 수수료만 지불하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후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출원신청사전절차 > 출원인 코드부여신청 후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특허 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특허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특허 신청 비용 및 특허료

출원관련 수수료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시 출원료가 다르다. 또한 디자인, 상표에 따라서도 특허비용 및 특허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자.

특허 신청 비용

  • 전자출원(온라인) : 국어 46,000원 / 외국어 73,000원
  • 서면출원 : 국어 66,000원 / 외국어 93,000원

실용신안 신청 비용

  • 전자출원(온라인) : 국어 20,000원 / 외국어 32,000원
  • 서면출원 : 국어 30,000원 / 외국어 42,000원

디자인 심사  비용

심사

디자인 1개마다 94,000원

일부심사

디자인 1개마다 45,000원

상표 비용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 지성상품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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