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2023

우리나라 어촌 인구 감소율은 10% 수준이며 고령화 현상도 심각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 소득은 4천8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어업 외 소득 비중이 52.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236개 지자체 어항 및 항·포구 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며 낙후된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방안으로 도시민 유치사업 일환인 ‘귀어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어귀촌 정착지원 사업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귀어귀촌 정착자금

농어촌의 고령화에 맞춰 젊은층의 유입과 더불어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도시에서 농촌 및 어촌으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 지원제도이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금 외에도 필요한 정보나 지식, 교육 등 전반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 하나이다.

보통 귀농 귀촌을 생각하기 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과연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 시킬까?” 라는 고민이 앞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귀어귀촌 정착 지원교육을 받으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농업인 정착지원금 자격

농업인 인정

농업인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영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다만, 이제막 귀농 및 귀촌을 준비중인자는 위의 사항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한다.(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 거주기간(농촌지역) 1년 이상
  • 교육 이수 실적이 있을 것
  • 영농정착 의욕이 있을 것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지원대상

영농을 기반으로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신축 및 구입에 사용되는 경종, 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로 지원이 가능하다.

  • 농업용 화물 자동차 지원가능
  • 한(육)우 입식자금 지원 제외(납유쿼터와 납유처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 지원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 지원 제외

귀농 귀촌 저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

귀농 및 귀촌을 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귀농 자금일 것이다.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이나 마련한 목돈으로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귀농도 어느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착지원금 중 하나로 수협(농협)을 통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시설자금으로, 3천만원은 운용자금으로 나뉘어 총합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출은 담보대출 성격을 띄고 있기에 대출 실행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금리는 2% 고정금리이지만,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기간을 두고 10년 상환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구입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단체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기간을 둔 뒤 2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인 육성 융자지원

후계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지원의 경우 신규농의 경우 45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창업농의 경우 3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 금리 3%로, 5년 거치기간 및 10년 균등분할상환로 이용이 가능하다.

농촌 주택 융자사업 지원

주택 신축 지원자금은 최대 4,000만원 금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주택 증개축 지원자금으로는 최대 2,000만원,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농촌 주택 융자사업 지원 자격으로는 농업인이 우선이며, 농촌거주 비농업인도 가능하다.

필요서류

사업승인을 받고 귀농 및 귀촌(귀어) 자금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담보물품을 정하고 대출신청을 받아야 한다.  대출 상담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방법

연중 무휴 언제든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지역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귀농 귀촌 신청 전 신청인의 경우 농협을 통해 본인의 신용점수 및 한도를 확인해야하겠다.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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