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금액부터 각종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2023년은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을 제대로 더 챙기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듯 장애연금 또한 2022년 금액보다 상향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연금 대상자 자격
2022년 7월부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연금 자격을 만 25세이상 경증장애인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장애인 연금 대상자 외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0~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기본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를 만족하며,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 일경우 1,220천원이하, 부부 1,952천원 이하를 만족해야한다.
신청제외 대상
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다.
장애연금 수령액
2022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월 307,500원의 장애인 연금액(기초급여)을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2,000원으로 14,000원 인상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지급금액 | 최대 322,000원 | 20,000원~387,500원 |
기초급여, 부가급여 차이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이며, 18~65세까지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가급여액
장애인 연금 중 부가급여액은 65세를 기준으로 최소 20,000원부터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만원 | 387,50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 – |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 – |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 수급)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장애연금 지급일, 기간
지급일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된다.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 부터 지급하며, 장애인연금 수급 기간이 소멸하는 날이 포함한 달까지 지급한다.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책정여부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의 경우 소득으로 책정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통은 수급비를 중복으로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크다.
다행히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은 연중무휴 수시로 신처잉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및 장애도 심사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동주민센터
장애연금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 아래의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연금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 3가지 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