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연금 대상자와 수령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금액부터 각종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2023년은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을 제대로 더 챙기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듯 장애연금 또한 2022년 금액보다 상향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연금 대상자 자격

2022년 7월부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연금 자격을 만 25세이상 경증장애인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장애인 연금 대상자 외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0~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기본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를 만족하며,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 일경우 1,220천원이하, 부부 1,952천원 이하를 만족해야한다.

신청제외 대상

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다.

장애연금 수령액

2022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월 307,500원의 장애인 연금액(기초급여)을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2,000원으로 14,000원 인상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초급여 부가급여
목적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지급금액 최대 322,000원 20,000원~387,500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차이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이며, 18~65세까지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가급여액

장애인 연금 중 부가급여액은 65세를 기준으로 최소 20,000원부터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만원 387,5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 수급)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장애연금 지급일, 기간

지급일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된다.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 부터 지급하며, 장애인연금 수급 기간이 소멸하는 날이 포함한 달까지 지급한다.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책정여부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의 경우 소득으로 책정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통은 수급비를 중복으로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크다.

다행히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은 연중무휴 수시로 신처잉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및 장애도 심사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동주민센터

장애연금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 아래의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연금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 3가지 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