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023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속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점수계산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주택특별공급제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에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게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5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재직한다고 해서 모두 주택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내용을 만족해야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2023 변경사항

특별공급 물량 증대

기존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었던 15%에서 20%로 늘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였다.(다만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직기간

기존에는 5년이상 장기근속이 재직기간 자격조건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다면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 변경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인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가액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

  • 부동산 자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 기준가액 : 2,764만원 이하

자격조건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임대 우선권 부여(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민영주택 제외))

자격조건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통해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기관의 추천 또는 순위 추첨에 따라 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인 건설사 등에서 정하며,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당 1주택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에는 한 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신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 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회원가입 이후 ‘관심주택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느하다.

온라인 신청하기

점수계산방법

점수는 크게 재직기간과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산정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재직기간의 경우 최대 75점이 부여되고, 무주택기간 배점은 5점으로 산정된다.

재직기간 배점

(총 재직기간(년수)*3) – (현재 직장 전 재직한 중소기업 수*2)

위와 같은 공식으로 재직기간을 배점산정이 되며, 최대 75점까지 부여가 된다.

무주택기간 배점

최근 5년간 무주택기간 배점은 최대 5점으로 산정된다.

기타

재직기간 및 무주택기간 배점 외에도 미성년자 자녀 및 수상경력, 뿌리산업 종사 이력 등 배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미리 확인해보면 좋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사이트

중소기업 특별공급 사이트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중소벤처24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주택특별공급’ 안내창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 특별공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공급-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