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기준중위소득 보다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어 선정이 되면, 의료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급여 성 혜택 외에도 tv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2023년 혜택을 알아보기 바란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부터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급여(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수급비인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외에도 해산이나 장제급여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생계급여

2023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2.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면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급한다.

3.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한다.

5.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2023년에 시행하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이다.(2023년 임산부 혜택 정리 참고)

6.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80만원을 지급한다.(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긴급생활 지원금

위에서 살펴본 급여(수급비) 외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대상자이다. 실제로 2022년의 경우 6월경에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말 그대로 한시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가구인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2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아래와 같았다.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1인 가구 400,000원 300,000원
2인 가구 650,000원 490,000원
3인 가구 830,000원 620,000원
4인 가구 1,000,000원 750,000원
5인 가구 1,160,000원 870,000원
6인 가구 1,310,000원 980,000원

공과금 감면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5대 공과금(통신비, 전기, 가스(난방), 지역난방비, tv)에 대한 공과금 감면 혜택이 있다. 대략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절반 정도의 지원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급여(수급비)에 따라 그 지원되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다.

통신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총 33,000원 한도)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총 21,500원 한도)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기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최대 20,000원) 월 최대 10,000원(여름철 최대 12,000원)

한전 전기요금 할인 신청

도시가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 1,680원, 동절기 취사 및 난방용 24,000원 취사용 840원, 동절기 취사 및 난방용 12,000원

 

지역난방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월 5,000원

지역난방비 감면신청

tv 수신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면제

tv 수신료 감면신청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알뜰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보아야 하겠다.

주민세 비과세 혜택

시,군,구 단위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일괄 면제 처리가 되며, 개인 균등분할 분이 비과세처리 되어 혜택을 받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연간 1인당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법으로 신용점수 등이 낮아 금융권 이용이 힘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혜택이 있다. 만 34세 이하라면 햇살론 유스를, 주거자금이 필요하다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제도를, 생계자금(교육비)대출은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학자금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 이자를 지원한다.

실비(실손)보험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실손보험료를 5% 할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약에 따라서 최대 8%까지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등록 차량이면 차종에 따라 15,000원에서 61,000원의 검사비용을 전액 면제 또는 할인해준다. 할인적용 방법은 검사소를 방문할 때 시,군,구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