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사를 많이 다닌 A씨는 받아야하는 이사 환급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A씨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사를 할 때 보통 정신이 없는 상황인지라 이사를 하고나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고 정리하느라 이사 환급금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사가실 때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자
1.장기수선충당금
본인이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아파트 거주자에 해당되는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사용 시설을 변경하거나 교채할 떄 들어가는 미리 걷어두는 돈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소멸 기한은 3년으로 3년 이내라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기타금액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요. 주택법 환경개선 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므로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등
임대인
선수관리비
선수 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으로 아파트 입주 시 관리비 예칙금으로 미리 내는 관리비입니다. 한 집에 오랜기간 거주하다보면 잊기 쉬우니 이사 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