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수당 부모급여 신청방법(70만원 100만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이다. 2022년까지 시행하였던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2023년부터는 1.3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에 있는데, 이번 시간에 부모수당과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23년 부모급여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만큼 부모수당(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부모급여란

저출산 극복 공약

앞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부모급여는 0.8명이라는 역대 치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중 하나이다.

영아수당과의 차이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2022년 이후 태어났으며 24개월 미만인 영유아의 경우 월 30만원의 지급액을 보육료나 아이돌봄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조건은 동일하지만 지원 금액이 만 1세 이전까지는 70만원, 만1세 1년 동안은 월 35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폐합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계획된 만큼 지원금액은 년도 별로 아래와 같다.

  • 2023년 부모급여 : 월 70만원(~만1세), 월 35만원(만1세)
  • 2024년 부모급여 : 월 100만원(~만1세), 월 50만원(만1세)

사용범위

양육과 육아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구입비 등 육아 및 양육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하기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2022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도 적용된다. 2022년도 출생아의 경우 소급적용되어 2023년 한 해동안 아래와 같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2022년 6월 이전 출생아 : 매월 70만원(2023년 한 해 동안)
  • 2022년 7월 이후~12월 출생아 : 매월 35만원 지급(2023년 한 해동안)
2021년생 2022년생 2023년생
0~11개월 아동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영아수당(30만원)

아동수당(10만원)

부모급여(70만원)

양육수당(20만원)
12~23개월 아동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부모급여(35만원)

양육수당(15만원)
24~86개월 아동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양육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양육수당(10만원)

양육수당(10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신분증 등 지참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조건

기존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모든 수당 및 급여지급방식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었던 방식과 다르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영아수당(2022년 시행)의 경우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되어 지급이 되고 이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이번 부모급여의 경우 전액 현금 지급이 되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과 재산 등의 일정 조건이 붙지 않고 해당년도(2023년, 2024년)에 출산했다면 모두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에 속한다.

어린이집 부모급여 양육수당

24개월 이후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바우처로 사용되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이 되고 있기에 확인 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4개월~86개월 : 매월 10만원(최대 20만원) 양육수당

실질적으로 24개월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부모급여를 논하기에는 어려우며, 양육수당과 바우처 중 선택하면 된다.

마치며

여기까지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그리고 2022년 출생아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살펴보았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보다는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차이가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극복이 될 것 같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