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2,000만원짜리 공짜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입되어 있는 이 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차원의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분위나 건보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최대 보장범위가 2,000만원이나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는 돈은 없이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유익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시고 주위에도 공유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정부차원의 보험이 무엇인지,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별도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별로 그 보장범위가 다르지만 큰 보장범위 금액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1,000만원 지급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

보험금 600만원 지급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B씨

보험금 150만원 지급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C씨

이미지:베이비타임즈
  • 상해
  • 교통사고
  • 강도
  • 화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별 보상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보상금 확인하기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사례)

서울시

사회재난 사망(예정),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사망, 대중교통사고 사망(2,000만원)/화재·폭발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2,000만원限)/자연재해 후유장해(500만원限)/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부상치료비(1,000만원限)/의사상자 상해보상금(2,000만원限)

경기도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인천시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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