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를 이끌고 있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의 제작진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다양한 교통사고를 주제로 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교통법규와 질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사고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였다. 해당 방송은 총 4회에 해당되며 9월 29일, 10월 14일, 10월 27일, 11월 18일 방송분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7조 중 충격, 혐오감 조항을 적용해 전원 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따라서 제작진들은 다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되었을까?
피해장면을 구체적으로 반복
방손분에 포함된 일부 교통사고 장면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장면은 교차로를 지나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여학생이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다 후진하는 트럭 뒤에 치여 나뒹굴어진 후 트럭 뒷바퀴 밑에 깔리는 장면이다.
이때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확대’ 하여 보여주고 앞뒤로 출연자 및 방청객들의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을 돌리는 장면등을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고를 스포츠 중계처럼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한블리’의 메인인 한문철씨가 해당 사건을 소개하면서 스포츠 중계하듯 하고 출연자들은 공포영화 보듯 반응한다는 점이었다.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어 한 위원은 “방청객들도 경악스러워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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