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이며 직장가입자라면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도 만 20세 이상이라면 짝수연도 출생자와 홀수연도 출생자 모두 격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장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자일 경우 해당 암 검진 주기에 맞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바로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3년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출생자에 한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 출생년도 : 만 20세 이상이면서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사무직(비사무직 : 매년 / 사무직 : 2년에 1회)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만19세~64세

2023 건강검진 검사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사항과 40세이상, 50세이상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건강검진 항목

  • 체중
  • 시력
  • 청력
  • 혈압
  • 허리둘레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40세 이상 검사항목
  • 위내시경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초음파검사(40세이상 고위험군)

50세 이상 검사항목

  • 대변검사(분별 잠혈검사)

30년 이상 흡연자 검사항목

만 54세이상부터 74세까지 30년이상 흡연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진행합니다.

202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채 1분도 걸리지 않아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니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건강검진 대상자 2022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최근 카카오톡 인증서 등 간편 인증서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하단 메뉴 중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대상자-조회

 

건강검진 병원 찾는 방법

건강검진 병원을 찾는방법은 위 페이지에서 좌측 하단에 위치한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검진기관찾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를 선택 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검진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의 출생년도가 홀수 년도에 해당한다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2023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병원 찾기

건강검진-병원-찾는방법

건강검진 안받으면?

본인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속하고, 2023년 안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에는 일반 항목과 암검진 항목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 암검진비 지원 대상자격이 상실됩니다.

상실될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을 경우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안받을 경우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과 암 검진비 지원 대상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을 경우

반면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안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귀책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2023 차상위계층 혜택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 에너지 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마치며

여기까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건강검진을 안받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출생년도가 홀수에 속한다면 반드시 2023년안으로 건강검진 병원 조회방법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