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화누리카드 신청조건 사용처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보다 넓은 문화생활 및 헤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누리카드가 2023년부터 보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

2023년 늘어난 혜택이 적용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및 사용처, 그리고 신청방법부터 발급방법까지 문화누리카드의 AtoZ를 알아보겠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가구당 기준이 아닌 저소득층 1인당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 인원수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2022년까지는 대략 177만명 정도가 1인당 년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2023년부터 지원금액이 달라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이거나 이미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유의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2023년 달라지는 점

1만원 추가지급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되었다. 이는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63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까지 1인당 지원금액이었던 10만원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2023년부터 11만원으로 10,000원 상향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년간 400,000원 지원받았던 금액에서 1인당 1만원 늘어나 총 44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2022년 9월부터 시작

사실 1만원 추가 지급은 2022년 4분기(9월)부터 시작되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 한해 1만원 추가 지급이 실시되었고, 2022년 9월에 받은 1만원은 2022년 12월 말일까지 사용을 해야한다.

사용방법

세대원 카드 합산 가능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지급되나, 세대원끼리 카드를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일 경우 각각 4장의 카드로 발급도 가능하지만, 가구원 중 대표 한 사람을 정하여 합산 수급도 가능하다.

합산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나이가 너무 어린 자녀이거나,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혹은 장애가 있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합산하여 하나의 카드로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합산은 초기부터도 가능하지만, 가구원들이 각각 사용하고 카드별로 잔액이 조금만 남았을 경우에도, 결제하려는 금액이 10만원보다 큰 경우에도 추후 합산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법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방문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 등록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뒤 수령(등기우편)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카드신청서 작성
  3. 발급자격 검증
  4. 상세정보 증록
  5.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방법

직전년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올해에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3년도 지원금(11만원)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불가 기간은 매년 12월과 다음 해 1월이며 연말과 연초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발급기간은 카드 신청 후 2~3주 가량이 소요된다.

사용기한

문화누리카드는 1년 단위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다. 즉,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년도 연말(12/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현금 인출도 역시 불가하다. 때문에 왠만하면 잔여금액 없이 모두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 관광, 체육영역 등으로 나뉘며 자세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가맹점은 아래와 같다.

문화영역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class101등), 신문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 사이트, 악기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 서비스(OTT), 영화제
  • TV : 케이블 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문화체럼 : 문화센터, 공방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 사이트ㅡ 등
  • 직업체험

관광영역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동물원, 식물원
  • 온천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등

체육영역

  • 스포츠 관람 : 4대 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및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사,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 플랫폼 및 스크린 체육시설, 레저 스포츠 등

다이소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이소는 아쉽게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아니다. 위 문화누리카드 사용영역에 속하는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다이소는 해당 가맹점 및 사용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음식점

음식점 역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아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가맹점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 가맹점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가맹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는 크게 문화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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