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호텔에서 ‘이것’ 이제 못받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 시설은 이제 고객에게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호텔의 대응 조치

응답하여, 국내 유명 대형호텔들은 최근에 욕실용품 및 기타 소모품을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롯데, 신라, 파라다이스 호텔과 같은 곳들은 이미 대용량 디스펜서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을 교체하여 객실에 비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형급 호텔의 고민

다만, 중형급 호텔들 사이에서는 다회용품으로의 전환 시 발생하는 소모품 도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띠끄 호텔 매니저는 대용량 어메니티로 전환 후, 일부 고객이 이를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중형급 호텔들이 일회용품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

이러한 변화에 대해 소비자 커뮤니티에서는 혼란과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호텔 내에서 일회용품 제공이 불법이라면서도 자판기를 통한 판매는 허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제공 금지로 인한 비용 절감이 고객의 호텔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

해외 사례를 들어, 대만은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숙박업소에 대해 숙박료 5% 할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로 하여금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보호를 촉진하고 고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