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방법 : 잠자는 퇴직연금

미처 찾지 못한 퇴직연금, 어떻게 확인하나

한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회사의 파산이나 폐업 시에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국 연금 시스템의 주요 축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의 퇴직급여 자원을 금융회사(퇴직연금 서비스 제공자)에 예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근로자들이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을 모르는 상황이거나, 직장이 파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 지시를 받지 않고도 퇴직 후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106억원에 달해

여성-경제-신문

2023년 말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퇴직연금 예비금은 1,106억 원에 달하며, 지난 3년간 평균 1,17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0,871명에서 2023년 말 68,324명(+7,4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들은 가입자 정보 및 교육 강화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한국금융통신원의 ‘계좌정보통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퇴직연금 시스템에 누적한 모든 퇴직연금 예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금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면, 각 퇴직연금 제도별로 저축된 금액, 운영 및 관리 중인 금융회사의 이름, 연금 상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폐쇄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미청구 저축 정보를 확인하고 확정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따르면 연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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