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24년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에게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선 배아 40만 원, 동결 배아 20만 원, 인공 수정 20만 원 등 자기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왔습는데요.
2024 자격요건 완화
2024년 이후부터는 자격 요건이 부부 모두에서 여성만으로 완화되며,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을 통합해 20회, 인공 수정은 5회까지 총 25회까지 지원합니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절차에 대한 통합 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 부부는 부부가 원하는 절차만을 사용하여 최대 20회의 체외 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4세를 기준으로 별도로 제공되던 보조금이 폐지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에 대해 동일한 보조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불임예방 정책도 강화해
2024년 4월부터는 불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자 검사)의 생식력 검사 비용과 불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동결 난자를 이용한 보조 생식에 대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 제한을 받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청력 손실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비용, 상세 영아 발달 검사 비용 등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가 산후조리에 사용하던 모자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바우처를 제공하며, 경북도 다자녀 희망 카드 발급도 13세 3자녀에서 19세 2자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