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믿고 진행했는데···” – 3개월만에 빚이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소 결제금액’과 ‘부분 결제만’과 같은 광고 표현을 사용하여 금융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고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회사들의 리볼빙 광고를 점검한 결과, ‘최소 결제금액’이나 ‘부분 결제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금융 소비자들이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른 서비스와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사례가 발견되었는데요.

리볼빙이란

리볼빙은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하며, 이월된 남은 지불 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1조 원에서 2022년 말 7.3조 원, 올해 10월 말에는 7.5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이자는

리볼빙에 가입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부담을 피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달했습니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설정한 결제 비율에 따라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집니다. 카드사가 설정한 최소 결제 비율 이상이면 연체 없이 이월되지만, 그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연체 처리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리볼빙(Revolving)은 필수가 아니며, 최소 결제금액이나 부분 결제와 같은 리볼빙을 언급하는 표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리볼빙 사용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