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 수급자 변경사항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경제 및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래에서 2024 기초생활 수급자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변경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변경 올해까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돼

의료혜택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혜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은 47%에서 48%로 상향되며, 기준 임대료도 2023년 대비 가구당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증가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상향

교육급여 및 교육활동 지원비 증가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의 100%로 상향됩니다.

  • 초등학교 : 기존 415,000원 ▶ (24년) 461,000원
  • 중학교 : 기존 589,000원 ▶ (24년) 654,000원
  • 고등학교 : 기존 659,000원 ▶ (24년) 727,000원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며, 일상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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