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북 부모급여 인상 신청방법

2024년부터 0~1세 영유아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라북도가 2023년 11월 30일 발표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영유아를 양육할 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0세(0~11개월) 아동에게 월 1백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1세(12~23개월) 아동은 매월 25일에 50만 원(2023년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바우처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 바우처 54만 원을 받고,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 100만 원과의 차액인 46만 원을 추가 현금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 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는 “2024년 부모 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님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