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이제부터 “이것”주의하세요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8일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엄격해집니다.

이륜차 운행 시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이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불편하거나 덥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지 않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뒷면에 번호판이 있어, 차량 전면을 촬영하는 무인카메라로는 적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면 번호판 단속해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달부터 안전모 미착용자를 적발하기 위해 후면 무인카메라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은 뒷면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재확인합니다. 만약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8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 73개 지역에서 뒷면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3월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