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표 공약 중 하나이자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청년들에게 10년을 가입할 경우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알고보니 5년 가입, 금액을 5000만원 정도로 줄여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신 최대한 빨리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으나 앞서 말한대로 윤석렬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하반기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준은 청년 본인의 연소득 6000만원, 소속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180%로 잡아 중산층 청년까지 자산을 형성하는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포함한 청년 지원에 총 7130억원을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무엇이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종전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미포함)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올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인 가구(중위소득 월 326만원)의 경우 월소득 586만8000원 이하. 4인 가구(중위소득 월 512만원)의 경우 921만6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가구 전체 소득으로는 신혼부부라면 586만원, 부모님으로부터 아직 독립하지 않은 4인 가구의 청년일 경우 921만원이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vs청년도약계좌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
소득조건 |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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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5부제(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 미정 |
윤석렬 정부는 선거 때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으로 동일하나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였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청년희망적금은 전년도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청년이었던 것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을 6000만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약 306만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에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계좌에 가입한 본인의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월 납입액 40만원~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기준)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만기는 5년 만기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청년도약계좌 5년 5000만원?
청년희망적금이 2년간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 시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기간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에 가산 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별도로 기여금 6%를 추가지원하는 샘이다.(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5년 만기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원을 선택했을 경우 원금 4,200만원에 비과세 이자 373만원이 더해져 5년에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은 각 은행 별 어플이나 은행 내방 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아쉬움 남아
애초에 윤석렬 정권에서 ’10년 1억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진행했던 청년도약계좌가 실제로 따져보았을 때 수요도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한다는 여건등을 고려하여 5년 5,000만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