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신청방법

혹시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라는 것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아마 생소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만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나 학원 같은 일반적인 교육 기관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또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볼돔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 대상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만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다만, 만 18세 이상 재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공동육아나눔터)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경우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때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 및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활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시간은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으로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이다.

서비스 가격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4,800원 13,320원 11,840원
그룹전체 29,600원 39,960원 47,360원

 

기준단가는 14,8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표에서와 같이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를 지급한다.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소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있다. 이용할 수 있는지를 신청한 후에(30일 안에)정해지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상담>심사>결과 안내>(이용하기로 정해지면)이용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로 문의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