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시도하지만 정착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실제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가 2020년 기준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치만 봐도 알 수있는 부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65세 이상)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으로 정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애 첫 농지 취득시 혜택
우선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40세 미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최대 3억 원까지 농신보에서 운전자금 보증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청년농 임대농지 비닐하우스 설치 시 보증지원
또한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하여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5년~10년)을 농신보 보증기간(15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쉽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시설물 설치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대폭 확대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농지 확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장기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실거래가, 임차료 등 농지 거래정보와 청년농이 사용할 수 있는 유휴농지 등에 관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신규 조성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신규 조성한다. 이는 우선 유휴농지를 매입한 다음 진입로, 경지정리, 관정, 용/배수로 등 시설 농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한 후 이를 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장기임대/매도 하는 사업이다. 우선 내년 6ha 규모로 조성이 추진된다.
마치며(결론)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오는 2040년까지는 현재 1.2%에 불과한 청년농의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확보와 시설 설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른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