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가입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국민 누구나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292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9만여 개의 사회보장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하여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먼저 알아서 찾고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이다.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해소하는데 복지멤버십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차세대 복지로

차세대 복지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서 안내해주는 똑똑한 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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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기간

신청대상

복지멤버십 신청대상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불가 기간이나 시간이 없이 1년 24시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며,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차세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에 위치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2.로그인하기

복지멤버십 신청을 위해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한다. 여기서 공동인증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구) 공인인증서를 말하며, 간편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간편한 인증을 말한다.

3.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특징 및 조사방식을 확인해보면 가구의 소득이나 연령, 가구구성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나 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1가구 당 지원되는 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복지멤버십 신청은 위와 같이 신청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이 된다. 실질적으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아동,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등이 있다.

5.개인정보 동의하기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은 가구원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다. 한 가구에 여러명이 살고 있다면 신청자 1인 대표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가구원의 모든 동의가 인증서(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 1)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구해놓아야 보다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

6.신청인 정보 입력

맞춤형급여(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가구주와의 관계부터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앞서 진행했던 인증서 3개 중 하나를 택1하여 진행해주면 된다. 추가로 가구구성원이 더 있다면 모두 인증서를 통해 인증이 필요하다.

7.신청완료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했다면 5~10분 안에 복지멤버십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많을 경우 가구원 모두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 당시 같은공간에 있지 않을 경우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8.신청확인

맞춤형 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확인과 동시에 신청번호도 기억해두면 추후 신청에 대한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좋다. 직접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도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경우 등록된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 및 신청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아래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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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가입 대상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을 수령중인 자 및 가구는 자동으로 복지멤버십 가입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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