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학교 사이트 이용방법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함께하는 학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학교

“함께하는 학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세 주체가 교육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현장 교사와 부총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는 ‘함께 만드는 교육 정책’을 따라 준비되었으며, 현장과 정책 부서 간의 소통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학교 홈페이지 사이트

함께학교 홈페이지는 아래를 통해 직접 접속이 가능하며, 함께학교 사이트에서는 정책제안 및 정책 알림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학교 바로가기

함께학교 어플리케이션

함께학교 모바일 어플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이 각각 업데이트 날짜가 상이합니다.

  • 안드로이드(2023년 11월 말)
  • IOS(2023년 12월 말)

교육부는 회원들의 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응답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65명의 현장 교사 지원 그룹이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함께학교’ 개설을 통해 먼저 교육 정책 제안 기능을 제공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공유 및 상담 기능과 같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자 경험(UX)을 바탕으로 메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학교” 플랫폼에 토론 기능을 추가하여 현장 교사와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 이행 상황 및 정책 피드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권 및 학생 인권 균형

수업 중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학생에게 최소 두 번의 경고 후 별도 보관(휴대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칭찬이 차별로 인식되어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해 학생들을 독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는 주의와 지시를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장려합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지금까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한 후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합니다.

교원 및 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학부모의 이례적인 불만으로 인한 교육 활동 방해를 새로운 유형의 침해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사과 및 서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특별 교육 이수’와 같은 새로운 제재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시작하는 자립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현장 소통이 필수적이다”라며, “‘함께 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지속적인 소통 플랫폼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육 주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