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대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발표
인천광역시는 임대사기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를 기존 긴급주택 거주자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는 지금까지 긴급주택(지난달 말 기준 248개 긴급 지원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구매를 요청했으나 LH의 구매 실패로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에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통해 이사한 가구도 이사비용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실비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정책과에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은 “인천시의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임대사기 피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