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거주 기간에 관한 요구조건을 폐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들이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주 기간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또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24년 3월 15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서울시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서울 내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이용 가능한 교통 수단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택시, 사설 연료, 철도(기차) 등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우 편리하여 임산부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시 엄마맘케어 웹사이트(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의 ‘편리한 임신 신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먼저 신청한 후, 엄마맘케어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 지원을 받으려면 두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지원금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바우처 신청일로부터 아이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3개월부터 시작하여 최대 13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