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거주 기간에 관한 요구조건을 폐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들이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주 기간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또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24년 3월 15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서울시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서울 내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이용 가능한 교통 수단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택시, 사설 연료, 철도(기차) 등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우 편리하여 임산부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시 엄마맘케어 웹사이트(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단, 임신 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의 ‘편리한 임신 신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먼저 신청한 후, 엄마맘케어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 지원을 받으려면 두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지원금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바우처 신청일로부터 아이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3개월부터 시작하여 최대 13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