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기존 번호 뒷자리 첫 숫자만 바뀌던 방식에서 전체 자릿수 모두 바뀌게 된 새로운 정책이다.
범죄경력 은폐나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개인정보 유출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요구가 증대되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변경제도가 도입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
간혹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뒷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6자리와 성별번호(1~4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뒤6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
대상
주민등록변경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 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공익신고자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명예회손 및 모욕 범죄자
신청 서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및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유출 입증자료 |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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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변경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정부24와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해야하며,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다.
1.변경신청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및 입증 자료를 동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함으로 변경신청을 한다.
대리인이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2.변경 결정 청구
변경신청 접수 이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변경에 대한 결정 청구를 시행한다.
3.심사 및 의결
변경 결정 청구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한다.
4.결과통지
심사 및 의결이 완료된 후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한다. 필요시 심사·의결 기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5.심의결과 및 새번호 통지
주민등록번호 심의 결과가 통과되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며, 기각되었을 경우 기존 번호가 유지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주민번호와 연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고 난 뒤 기존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항목
- 은행
- 보험
- 통신
- 민간기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결론
여기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그리고 변경가능한 대상, 그리고 변경 신청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정보 유출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