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인천시,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올해에는 총 1,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용 건물 333채, 비주거용 건물 33채의 철거 및 13채의 주거용 건물 지붕 개선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 석면 먼지가 공기 중으로 퍼질 경우 시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인천광역시는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나 벽으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폐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제거된 주택의 지붕 개선 작업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주택 철거 시에는 건물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법 하위 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됩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건물당 최대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는 1,000만 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창고와 축사 등 200㎡ 미만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철거 비용 전액이 보조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일정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슬레이트 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의 환경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 선정한 건설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 주택 지붕 개선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환경안전국의 김달호 국장은 “시민들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및 비주택 2,879채의 철거와 주택 지붕 개선을 지원했으며, 이에 약 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