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

최근 은행업계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의 이자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이 환급 혜택의 대상은 연 4% 이상의 금리로 은행에서 자영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며,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의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는 총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금액은 총 2조 원에 달합니다. 각 은행의 지원 금액은 올해(2023년) 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조용병 한국은행연합회 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금융위원장 김주현 및 금융감독원장 이복현과 함께 2023년 12월 21일 오전에 ‘은행업계의 민생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 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업계는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 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들에게 이자 환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 금액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 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4% 초과 이자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자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신규 대출자의 경우,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간의 이자입니다. 이후 대출자의 경우, 대출 날짜로부터 1년간의 이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율 90% 설정의 이유는 실제 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자 환급 자체가 금리 왜곡을 불가피하게 하지만, 실제 금리를 4%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왜곡의 정도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단, 이 지원 기준은 최대 한도이며, 각 은행은 건전성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한도 및 할인율과 같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이자 환급

이번 프로그램에는 토스은행 등 인터넷 전용은행들도 유사한 조건으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스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 사업 대출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소득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대출자들도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높은 금리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연합회는 “민생 금융 지원 계획 하에 이자 환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이 지원 대상을 스스로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계산해 대상 대출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추가 대출 조건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