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본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지급되어 농업 및 농촌 지역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매년 간편한 비대면 신청 또는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농가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건수를 전년도 51만 건에서 97만 건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비대면 신청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 등록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농가는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해당 농가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에 알림을 받게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농가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마을,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단가 인상
올해는 소규모 농가 대상 직불금의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 면적, 경작 기간, 종합 비농업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불금 신청 시 해당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규모 농가 대상 직불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 절차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2.1.~4.30.)이 종료되면, 농식품부는 적절한 농업 폐기물 관리, 농작업 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통합 콜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과의 권재한 과장은 농민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 준수 사항, 주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것을 요청하며, 직불금이 헛되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스템과 제도의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