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폐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

2024년 노후 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안내

2024년도에 진행되는 노후 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93억 원 규모로, 4등급 배출가스 차량 1,914대, 5등급 배출가스 차량 1,184대, 그리고 도로 건설 장비, 굴착기, 포크리프트 등 89종의 장비를 포함하여 총 3,187대의 차량에 대해 지원합니다.

계절 관리 기간 중 적발된 5등급 노후 디젤차량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 장치를 부착하여 저배출 조치를 취할 경우, 벌금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건설기계 3종까지 가능해

광주광역시는 4등급과 5등급 배출가스를 가진 디젤차량 뿐만 아니라, 도로용 건설 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과 비도로용 건설 기계 2종(포크리프트와 굴착기)의 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건설 장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적용된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굴착기와 포크리프트는 2004년 이전에 배출 기준을 만족하여 제조 및 등록된 건설 기계라고 합니다.

2024년 달라진 점

지난해와 다른 점은, 4등급 디젤 차량의 경우 저감 장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 저감 사업 지원으로 차량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출 등급은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콜센터(1833-7435, 062-114)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사이트(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정기 차량 검사 및 감각 검사를 통한 적합 판정
  • 조기 폐차 지원 통보 후 차량 상태 검사 시 정상 작동으로 판단되는 차량

5등급 차량은?

5등급 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4등급 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 원, 건설 장비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24년 초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광주시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웹사이트(https://www.gwangju.go.kr/)의 공지사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