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내년 2024년부터 기존 1년으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 직장맘, 직장대디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간은 내년부터 자녀 양육의 현실을 고려하여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프리픽

사후지급금

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25%를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휴직 후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을 방지하고, 그들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직장 상황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황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직이라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후 지급 신청서, 6개월 급여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육아휴직 혜택의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 지급액 계산하기

육아휴직 예상 지급액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만 8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했으며, 쌍둥이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각각 자녀당 추가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는 23년도 정규 임금의 80%로 제공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연장되어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출산 후 18개월 이내로 6개월 더 연장되며, 3+3 육아휴직 제도가 6+6 육아휴직 제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3개월 이상 돌보면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증가할 예정이며, 출산 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4.5백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