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1%대 대출 가능?”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놀라운 대책

내년 1월부터 신생아가 태어날 때 최대 5억 원까지 1% 이자율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별 대출’이 시행됩니다.

비주택 소유 가구에게 자가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별 대출에 2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1% 저리대출

신생아가 태어날 때 1%의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29일부터 접수됩니다.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최소 1.6%에서 최대 3.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023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가구와 입양 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며, 자녀가 있으면 결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연간 소득에 따라 1.1%에서 3%의 이자율로 5억 원 이하 보증금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 5%인 상업은행 대출의 절반 수준이며,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매 대출의 연 소득 기준에 비해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연간 7만 가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출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결혼을 등록하지 않고 정책 지원을 받으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