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3만원 넘으면 주차등록 안돼” – 임대주택에서 외제차 타면 안되는 이유는?

임대주택이지만 곳곳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상당의 고가 차량들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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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와 벤츠와 같은 수입차를 포함한 고가의 국산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등록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LH 아파트단지 공지사항

이번달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공지사항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의 주차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불만과 문제 제기로 LH는 고가 차량에 대한 등록 및 주차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차량가액 3,683만원이하

인터넷 커뮤니티

주차 등록을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은 3,683만 원 이하로 안내되었습니다.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고가로 추정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견한 고가 차량들의 여러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새로운 BMW와 포드 모델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가격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A씨는 “3,68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 조건이 아니며 주차 등록도 정상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아파트에 이런 고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그건 귀여운 수준이다. 우리 동네는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표준 모델이고,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도 봤다”고 말했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LH 임대주택에서 자주 발견되는 고가 차량들은 ‘사기 이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