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현역 장병 군인 가입방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의 주택 구입 1·2·3’의 후속 조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에 ‘청년 주택 꿈드림 청약통장’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역장병, 군인의 경우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기존 주택 청약 가입자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

이미 청년 우대 주택 구독 저축 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주택 구독 종합 저축 가입자 중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 구독 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는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조건 확인을 위한 서류는?

일반 주택 구독 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는 특정 요건(나이, 소득, 주택 미소유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가입 시 무주택 확인 등으로, 해지 시에는 각 지방세 항목의 과세 증명서와 주택 소유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나이는 신분증 등으로,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소득 증명서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가입 방법

올해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을 통한 가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 중인 활동 군인 가입방법

나라사랑 포털 웹사이트에서 발급한 ‘가입 자격 확인서’ 또는 본인 부대에서 발급한 ‘군 복무 확인서’를 가지고 근처 은행에 방문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혜택 범위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는 종합 주택 구독 저축의 한 종류로,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 이자율과 이자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자소득 세제 혜택 가능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특별 세제 제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독자는 은행 가입 후 2년 이내에 별도 문서(이자소득 세제 면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연간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가 있으며, 가입 시점에 가구 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소득이 과도하거나 가구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거나 전년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당첨자 대출 가능 여부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서 당첨되고 출시 후 본 구독을 진행한 경우, 기존 청년 우대 구독 저축 또는 일반 구독 저축 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규 또는 전환된 청년 주택 꿈 구독 저축의 회원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