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월세 24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대전시, 청년 주거 부담 경감 위한 임대료 특별 지원 사업 시행

대전시가 지역 청년들의 매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시 임대료 특별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9억 8800만 원(정부 자금의 50% 포함)을 투입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최대 200,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2,4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지원 사업(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에서 34세),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쳐 9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 저축에 가입한 이들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독립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독립 청년 가구의 자산 총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 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 가구란 부모 또는 부모 세대와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독립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자산만 고려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들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총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5,679명의 지역 청년에게 임시 특별 월세 지원(1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재신청도 가능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끝난 후(12개월이 지난 후) 두 번째 프로젝트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장 이장우는 “월세 지원이 가뭄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청년들이 자립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