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시댁 안가면 이혼사유?” – 명절에 진짜 이혼하는 이유는 이것

‘명절 이혼’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 추석, 설날 등 명절철 부부 간의 결혼 갈등을 호소하는 커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명절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이혼의 근거가 될까요? 이혼 변호사가 그의 클라이언트로부터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증가 현상 분석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58)이 운영하는 ‘김미경 TV’ 유튜브 채널은 명절에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녀는 이혼 변호사 양소영을 게스트로 초대하여 그녀의 이혼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과 질문

영상에 따르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사례가 이혼의 근거가 될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변호사 양은 명절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논쟁하며 “이를 전과 후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도 없는 게 연장선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며 말했는데요.

또한 시댁이나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반복적인 것으로 인정될 시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공정성 문제

그러나 그녀는 원인이 불공평한 이유일지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양은 “예를 들어, 시어머니로부터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거나, 남편과 문제가 있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클라이언트에게 가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