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출산 보호법’이 시행되며, 경제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신 여성들이 가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출생증명서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출산 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된 여섯 가지 규칙의 일부 변경안을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명출산 가능해
위기 임신 및 출산 보호법에 따라, 위기 임신 여성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출산할 수 있는 ‘보호 출산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익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출산사실 기록안돼
법안에 따르면,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신 여성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사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13자리의 임시 전산관리 번호와 가명이 부여됩니다.
위기 임신 여성이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거나 14세 미만인 경우, 그녀의 보호자가 대신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위기 임신 여성들의 산전 검사 및 출산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불분명한 경우
보호 출산을 신청하고 생물학적 아버지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출생증명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출생 어머니와 아버지의 본명, 주소, 연락처,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됩니다. 출생 어머니나 아버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출생증명서를 아이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하거나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출생증명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