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꺼내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일’이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로 확인되신다면 내년 1,2월에 반드시 적성검사 갱신을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로교통청에 따르면, 내년에 적성검사를 받을 예정인 사람들의 수는 약 400만 명으로, 올해보다 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2024년 1,2월 한시 할인
내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시험 기간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청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적성검사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해 조기 응시를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할인될까
세부 할인 내역은 ▲일반 면허(한국어, 영어) 발급 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 면허(한국어, 영어) 발급 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으로 조정됩니다.
단,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및 70세 이상 제2종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다른 오프라인 테스트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몰려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다”며 “연초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방법
한국 도로교통청의 안전운전 종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내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69세 미만의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시험장 방문 시 꿀팁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한 뒤, 면허증을 찾으러 가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것과 달리 방문 후 기존 면허증 반납 및 본인확인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했다면 운전면허 학원 시험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꿀팁을 위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30,000원의 벌금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20,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