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주도하에,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기존 대비 대폭 확장하여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이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3년의 지원 비율 20%~50%에서 2024년에는 50%~80%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수도 25,000명에서 4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시 다양한 혜택 제공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연속 6개월 적자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지원체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2024년 1월 11일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지원 내용 및 신청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연결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용보험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후 사회안전망의 부족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가 경영 위기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