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방법 2024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주도하에,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기존 대비 대폭 확장하여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이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3년의 지원 비율 20%~50%에서 2024년에는 50%~80%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수도 25,000명에서 4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시 다양한 혜택 제공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연속 6개월 적자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지원체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2024년 1월 11일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지원 내용 및 신청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연결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용보험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후 사회안전망의 부족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가 경영 위기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