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게 미끼용 멸치였다니” – 비식용 멸치를 속여 판매한 사건에 모두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제주시 한식당에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 멸치 유통한 업체 대표 검거

제주시의 일반 식당들에 인간이 섭취할 수 없는 미끼용으로 수입된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한 업체의 CEO가 붙잡혔습니다. 이 냉동 멸치가 식용으로 팔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비식용 목적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식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일반 식당에 판매한 해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식용 수입냉동 멸치

프리픽

지난해 12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부로부터 일반 식당과 소매점에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판매하는 해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접수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산물 유통업체 A는 2022년 6월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식용 냉동 멸치를 수입업체 B로부터 구입해 제주시 일반 식당에 식용으로 변형해 판매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6월 28일, B사가 A사에게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거래 때마다 B사는 ‘미끼용’이라고 명시한 거래명세서를 A사에게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 1,907박스(28.6톤)를 구매했으며, 이 중 1,865박스(28톤)가 일반 식당에 7,460만 원 상당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 해양생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하고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등을 검사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국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용 해양생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6년에도 일본산 냉동 멸치를 기장군의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통된 멸치 중에는 사료용 멸치가 섞여 있었고, 대장균 등의 세균도 검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