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월 5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앞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 30일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23년 12월 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하였습니다.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됩니다.
소득활동 시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2024년 기준 133.7만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 개정 이전에 소득 지급이 중단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환금 상계되어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