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방법

오는 2024년부터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저금리 1%로 농촌개발기금 사업비 500억원의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작합니다.

한도

농어민과 어업인에게는 농촌개발기금의 대출 한도가 1억 원이고, 농어업 법인 및 학사 학위 농어민에게는 2억 원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냉장시설에는 5억 원, 수출업자 및 가공·유통업자,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상환조건

농촌개발기금의 대출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원금을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2년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운영자금의 경우 원금을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업별 용도

시설자금은 농지 구매, 시설 하우스 설치, 확장 및 양식 시설, 냉장시설, 기계 및 장비 구매, 가공공장의 새로운 확장 및 보수·수리 등 시설 분야에 주로 사용됩니다.

운영자금은 묘목, 씨앗, 사료 구매 등 비즈니스 운영 측면에서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나 쌀 원료 구매와 노동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전남 농촌개발기금 대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농어민, 생산자 단체, 졸업 농어민, 식품 가공 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 친환경 프랜차이즈 매장 등입니다.

신청자는 70세 미만의 농어민 및 사업 대표자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 단체에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전남 농촌개발기금 대출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5일까지이며, 농촌개발기금 심의회 이후 22일까지 최종 대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사업 추진과 대출 시행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며, 500억 원의 대출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전남 농촌개발기금에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농지) 관할 행정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대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내주변 동사무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