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대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나서

정읍시는 지난해 약 4,200명의 소상공인에게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정읍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안정화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정읍시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8번째 민선에서 약속된 사업으로, 경제 침체,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대상자

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의 대상자는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은 한 사업장에만 지급됩니다.

단,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었던 소상공인, 발표일 기준으로 폐업하거나 문을 닫은 사업장, 비영리 목적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서 제외되는 사업체(예: 약국), 그리고 정읍시가 정한 산업으로 결정된 태양광 발전 및 전자상거래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위치한 동/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지급일정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 지원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정읍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2024년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시장은 “경제 침체와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