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정 대출 4가지(+지원정책)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단부모 가정에게는 큰 혜택이 됩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대출에 이은 2024년 한부모가정 대출 4가지와 2024년에 달라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지원 대상

  • 개인 신용 점수가 하위 20%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격

지원 내용

  • 창업 자금의 경우, 자금의 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양합니다.
  •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생계 자금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창업, 운영, 시설 개선 자금을 이전에 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 성실환자 중 두 번째로 낮은 계층에게는 스마일 드림 저축 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방법은 전국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직접 지점에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상담 등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예약 없이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한사랑 전세론)

지원 대상

  • 단부모 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 가구주이며, 19세 이상으로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사람
  • 주택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 대출 이자율: 최소 5.03% ~ 최대 6.64%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2년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만기 일시 상환, 원금과 이자의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 하나은행 한사랑 전세자금 대출은 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하나은행 웹사이트에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사랑 전세론 알아보기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희망가게)

지원 신청 대상

  • 25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단부모 여성 가장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장남 기준)

신청 자격

  • 구체적인 사업 창업 계획이 있는 여성 가장
  • 소득 기준: 총 가구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단부모 여성 가구
  • 자산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본 자산 기준의 150% 이하인 단부모 여성 가장

지원 내용

  • 운영 자금 및 매장 임대 보증금을 포함하여 최대 4천만 원을 지원 (※창업 대출 4천만 원 중 최대 2천만 원까지 운영 자금으로 대출 가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창업자금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장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

한도

  • 개인당 최대 5천만 원의 매장 임대 보증금 지원

이자율

  • 연 3.0% (고정), 분기별 지급

지점별 문의하기

2024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지원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동 지원 및 주거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정이번 조치는 특히 저소득 단부모 가정과 위기 임신·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서 63%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 두 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32백만 원, 세 명 가구는 약 2.97백만 원으로 조정
  • 고등학생 자녀 지원 기간 연장
  • 18세 미만 자녀 지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으로 변경
  • 저소득 단부모 가정 아동 지원금 인상
  • 월 200,000원에서 210,000원으로 인상
  • 24세 미만의 청소년 단부모
  • 0-1세 아동 지원금 2023년 350,000원에서 2024년 400,000원으로 인상

주거 안정성 강화

  • 단부모 가정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 전국 122개 시설에서 기본 1년에서 출산 지원 시설은 1년 6개월, 양육 지원 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 지원 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동생활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에서 2024년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으로 확대
  • 위기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특별 조항 도입
  • 24세 미만 위기 임신 여성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부모 가정 복지시설(출산 지원 시설) 입소 가능

이번 조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 향상과 함께 단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