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올리면 쇠고랑 차는 이것들” – 정말 몰라서 올렸다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물어내는 ‘나락’ 아이템 7가지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중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특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플랫폼을 통해 중고 거래는 많이 하는데, 찾아보면 정말 판매하지 않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중고 거래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릴 수도 있는 물건을 팔아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어 좋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신고를 당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맞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절대 거래하면 안되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화장품 샘플

화장품 구입하시면 같이 오는 샘플, 아깝다고 생각하신 경우 있으시죠?

이 때문에 샘플을 중고마켓에 아주 저렴하게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다.

나쁜 뜻은 없더라도,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수제식품

가끔 SNS에서도 요리 금손이신 분들이 간단하게 쿠키나 잼, 과일청 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보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만약 모르고 판매했다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 안경, 렌즈 등

안경테만 파는 경우는 괜찮다.

그러나 렌즈가 포함된 안경이나 렌즈를 중고거래 하는 것은 불법이다.

렌트자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인공 눈물, 비강 세척액 역시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4. 헌혈증

가끔 보면 헌혈증을 엄청 많이 모아두신 분들이 있다.

이 헌혈증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글이 목격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헌혈증은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행스럽게도 당근마켓 등에 올라오는 헌혈증 글들은 ‘나눔’ 글들인데요.

매매가 아닌 양도나 기증은 당연히 불법이 아니다.

5. 동물

동물 거래 역시 불법이다.

실제로 유기견을 주워다가 판매하는 등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당근마켓 측에서도 따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동물을 사고파는 일이 없으셔야겠다.

6.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중고거래도 불법이다.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허가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오직 지자체와 계약을 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의약품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당연히 약은 개인이 거래할 수 없다.

간혹 단종된 약을 비싼 값에 판매한다고 올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홍삼 제품들 역시 판매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삼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은 중고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도 밝혔지만 이런 물품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 하는 물품은 절대로 판매하는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