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청년이 창업했을 때 최대 5년간 소득세를 단돈 1원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청년 창업자라면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최소 50%부터 최대 100%까지 받아볼 수 있는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어떻게되며 또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청년 창업자인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중 발생하게 되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제혜택이다. 창업기업대상으로 최대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므로 창업청년일 경우 반드시 받아보아야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신청자격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자격은 연령과 거주지 및 매출 등 아래의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단, 군복무를 마친 자의 한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된다.)

업종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통신판매업도 감면 대상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청년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신판매업 외 소득세 감면 가능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광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제조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건설업
  • 예술, 스포치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 통신판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음식점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정보통신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시산업

소득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거주지

거주지는 창업을 한 사업장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되어 지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감면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세 100% 감면은 물론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학력,전공

학력 및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는 모두 제한이 없으며 특화분야는 창업지원의 성격으로 지원된다.

지원제외 대상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초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더불어 아래의 자영예술가는 창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의 경우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재산 취득 시 60일 내 시,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기간

신청기간은 사업공고인 2월에 확인 후 3월 한 달 중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토 및 심사를 4월에 거쳐 진행된다.

서류

세무서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이다. 해당 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인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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