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 탓에 헷갈리는 항목도 많고 공제 조건 또한 까다로워져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편리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 및 추가 납부 세액까지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로 급여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받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환급액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었지만 2022년 1월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를 통해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다.

2023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능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일자는 매년 1월 15일 이며,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제출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20일에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구분 내용 일정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2023년 1월 15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023년 1월 20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3.01.15~2023.01.17
자료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023년 1월 7일 22시
(부득이한 경우 자료제출 기한 연장) 2023년 1월 13일 20시
수정 · 추가 자료 제출 2023.01.15~2021.01.18

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시간

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기간에 이어 이용 가능한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용가능 시간은 해당 기간 중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15~1/25의 경우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로그인 후 이용시간은 30분이다.

이용가능 시간인 30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 로그아웃 처리가 되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그렇다면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록 하겠다. 위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페이지에 접속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선택

세금 모의계산 메뉴 중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고 진행한다.

급여 등 정보 입력하기

본인의 2022년 소득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세 기납부액(미리 먼저 낸 세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입력하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된다. 항목별로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을 기입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의 경우 기존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참고하면 되겠다.

추가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있다면 그 만큼 공제액이 높아지게 된다.

세액공제 입력하기

2023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액공제’ 부분이다. 세액공제 부분에는 병원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며 연금계좌, ISA 추가납입액 등도 있다면 입력하면 되겠다.

결과 확인하기

첫 번째로 입력했던 2022년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부분과 세액공제 부분을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다. 여기서 과세대상 급여와 근로소득 공제 수치가 모두 보여지며, 스크롤을 내려 가장 하단부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된다면 환급받을 금액을 뜻하며, 앞에 마이너스가 없고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므로 2023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에 참고하도록 하자.